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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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년도 스마트형공장 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참가신청 접수 안내

2016-02-02 15:53:58
관리자

1. 사 업 명 : 3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참가신청 접수 안내
   - 사업기간 : 2015. 8. 1 ~ 2016. 7. 31 (1년간)

2. 대    상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               (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가능업체)
    - 연계기업 신청 가능업체 : 출연 대기업으로부터 사전 사업 참가확인을 받은 중소기업
   - 미연계기업 신청 가능업체 : 특정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으로서 개별적으로 참가신청하는 중소기업

    * 참가신청 화면에서 반드시 연계기업 or 미연계기업 선택하여 신청 필수

3. 참가신청 접수기간 : 2015. 7. 6(월) ~ 7. 31(금)
    - 단, 연계기업은  출연기업 결정에 따라 계속 신청 가능  
    * 미연계기업은 상기 참가신청 기간에 한함

4. 참가신청 방법 : 홈페이지에서만 등록 가능
   - 산업혁신운동 홈페이지  : www.iim3.org  
    - 우측의 "개별사업참가신청" 이미지 클릭 후 연계 / 미연계 선택 후 참가신청 정보 입력
   * 첨부파일 중 시스템 사용 매뉴얼 확인 후 등록 절차 진행 필수

5. 지원분야 및 금액
   - 지원분야 : 혁신활동 분야(기존 산업혁신운동) or  스마트공장 분야
    * 2개 분야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
    * 스마트공장 분야는 상시 종업원수 10명 이상,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인 업체만 신청 가능

  - 지원금액
    가. 혁신활동 분야 :  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
    나. 스마트공장 분야
      - 연계기업 : 2천만원 ~ 4천만원, 2천만원 초과분은 5:5 매칭
      * 스마트공장 분야 신청 연계기업은 사전 출연기업과 협의 후 신청 필수

      - 미연계기업 : 지원금액(5) : 참여기업 (5) 매칭 의무이며,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 
          *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액과 매칭금액 5:5 매칭 의무
          예)  총 사업비 2천만원 경우 :  지원금 1천만원 + 참여기업 1천만원
                총 사업비 4천만원 경우 : 지원금 2천만원 + 참여기업 2천만원  
         <분야별 지원금액은 반드시 공고문 내용 중 지원금액 기준 검토 필수>

6. 후속일정
  - 미연계기업 선정 : 8월중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참여 확정된 기업에게만 개별 안내  
   - 연계기업 : 출연기업의 참가승인 완료 후 참여 가능  

7. 문의처
 - 스마트공장 분야 : 02-6050-2777 (스마트공장 추진단)
  - 혁신활동 분야 : 02-6050-3279~3280

* 자료실 참조(첨부파일 다운로드)